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강 몸통시신 사건 (문단 편집) ==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 == 살인+사체손괴+사체유기라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데다 동기도 신뢰성과 참작할 사유가 없다. 본인 입으로 손님이 진상짓을 한 게 동기라고 했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고 (설령 그게 사실이라도) 만취한[* 장대호가 쓴 글에서도 처음 피해자가 모텔에서 행패를 부릴 때 이미 말투가 취한 느낌이라 술에 취한 기색이 느껴졌고 다른 모텔을 가라고 말하려고 직접 다가가자마자 많이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도 술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났다고 언급되었다.] 피해자가 자고 있어서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몰래 방에 들어가 [[망치]]로 마구 내리쳐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면서 잔인한 데다 CCTV를 포맷하면서 증거인멸하고 수사,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. 쉽게 말하면 자수한 것 외에는 감형해 줄 사유가 없었다고 보면 된다. 1심에서 그에게 [[무기징역]]을 선고한 전국진 부장판사가 상징적이긴 하나 '가석방조차 불가해야 한다'[* 교정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렇게 명시되었다고 해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. 다만 [[교도소]]에서 [[가석방]] 기준으로 죄질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는 있다.]고 한 건 본질적으로 [[한국]]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징역이라는 것이 죄인에 대해서 처벌하는 개념보다는 갱생과 범죄의 재발 방지가 더욱 우선되기 때문이다. 장대호 같은 경우 반성은커녕 '''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살인할 것'''이라며 끝까지 [[인간 말종]]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. 또 여기서 처벌을 가볍게 할 경우 모방범죄의 위험성도 생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